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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

사회복지시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는 의무일까?

by Woo쌤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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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는 의무일까?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며, 일부 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무 교육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로 이수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1.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2.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2.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적용 제외 법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다운로드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pdf
0.13MB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

 

 

#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

 

1.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접속합니다.

 

2. 사업장 로그인합니다.

 

3. '정보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4. '보험가입정보 조회' 탭에서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를 클릭합니다.

 

5. '관리번호'를 확인하고 '조회'합니다.

 

6. 사업장의 '고용' 부분에서 업종 코드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1. 통계청(http://kostat.go.kr) 접속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합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탭에서 '검색' 클릭합니다.

 

4. '검색' 탭에서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합니다.

 

5. '분류내용보기(해설서)' 창이 생성되고,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해당 분류를 찾습니다.

 

6. '87.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또는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중 해당하는 것을 찾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명 및 분류코드 비교

 

-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이 같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내용이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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