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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지침(7판)

by Woo쌤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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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지침(7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고('20.11.1) 시행(11.7)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합니다.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감염전담 담당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종사자․이용자․입소자․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등 명단 작성․보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권고)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ㅇ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ㅇ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ㅇ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자주)
      * 환기는 상시로 하되,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ㅇ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서식 1)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⑴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⑵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⑴+⑵: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⑶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ㅇ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 시 출석 인정
 ㅇ 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것
 ㅇ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ㅇ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시설 입소자의 면회ㆍ외출ㆍ외박 관련
   *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시설별 면회 수칙 마련할 것
 ㅇ 면회는 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에 실시하되, 하루당 실시 인원 제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된 지역의 면회자 제한하는 등 조치
     * 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발령 시 대면 면회 금지하되, 입소자 정서적 안정을 위해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권장
 ㅇ 외출‧외박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가능하며 단계 격상으로 금지 원칙 적용 시 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입소자는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운영
     * 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 외출‧외박 전면금지

□ 이용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ㅇ 자원봉사자ㆍ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방문 허용시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출입(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 <서식3> 작성 후 출입,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ㅇ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4. 접촉의 최소화

 ㅇ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 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ㅇ 출ㆍ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ㅇ 실내·외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ㅇ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5. 시설 휴관(원) 시 조치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지속 제공
     *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시설별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 마련,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
     * 아동(도시락, 식사지원 등), 노인(안부전화, 도시락 등), 장애인(활동지원) 등
 ㅇ「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지침」(’20. 2. 21. 旣 배포) 및 시설별 개별지침 활용
      * 코로나바이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1(2020.02.21.) 旣 시행

 

   *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 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6.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ㅇ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ㅇ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입소자가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ㅇ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ㅇ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2)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단,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7.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ㅇ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20.1.30. 시달)
 ㅇ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20.1.29. 공문시행)

 

 

 

 

세부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대응지침(7판) 다운로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대응지침(7판).hwp
6.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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