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안내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
○ 목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합리적 평가지표와 평가체계의 개발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틀 마련
-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에 대한 지역별·시설종별 차이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및 보장
- 국민들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평가절차
절차 | 내용 | 역할 | ||
자체평가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해당 시설의 자체평가서 입력(완려) | 해당시설 | ||
↓ | ||||
현장평가 | - 현장평가 7일 전 일정 통보(현장평가위원 -> 시설) - 해당 시설 방문하여 현장평가 실시 |
평가위원 | ||
↓ | ||||
이의신청 확인 및 1차 결과 분석 |
- 현장평가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평가팀별, 지역별 평가결과 편차 등 분석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 | ||||
확인평가 및 결과 확정 | - 확인평가 대상 선정 - 해당 시설 확인평가 실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 | ||||
평가종료 | - 확인평가 결과 취합 및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복지 > 시설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0) | 2021.01.14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