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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지원 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 총 72시간 이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긴급지원의 종류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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