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대비하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을 근거로 관할 시군구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합니다.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갑질논란'이 있었습니다.
2021년 지도점검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대우, 갑질 등에 대한 인권침해 분야를 중요하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도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와 점검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운영 분야
○ 서류비치 현황
- 정관
-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예산서, 결산서)
-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관리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 분야별 세부 점검항목
○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이사회 구성
∙ 7인 이상 구성(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1/5 이하), 임기 3년
∙ 1/3 이상 지역사회협의체 추천자에서 선임
∙ 임면 보고
∙ 소관 시설의 직원 겸직 불가
∙ 이사 등기
- 감사 임면
∙ 2인 이상(1명은 법률·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임기 2년
* 직전 3회계연도 세입금액(법인 운영 시설 포함) 30억 이상인 경우 전문가 감사 선임
∙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법인의 이사 및 소관 시설의 장 및 직원 겸직 불가
∙ 임면보고
- 이사회의 소집
∙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사회 소집
∙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 회의록 작성(출석임원 인감날인) 및 공개(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게시하여 3개월간 공개)
○ 재무회계 관리
- 법인회계 구분 관리
∙ 법인 회계, 시설 회계, 수익사업 회계
- 예산
∙ 수입과 지출 세입·세출예산 계상
∙ 회계별 예산 편성(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회계별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확정, 시군 제출 후 20일 이상 공고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및 전용 시 절차 이행
- 결산
∙ 결산보고서 작성 후 이사회 의결
∙ 결산보고서 시군 제출 후 20일 이상 공고
- 회계
∙ 수입원‧지출원 임면
∙ 장부 비치(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수입금 통장 회계별 구분·관리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로 이행
∙ 재물조사 실시(연 1회)
∙ 불용품 처리 시 매각대금 세입예산 편성
- 후원금 관리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후원금 영수증 발급
·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결산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3개월간 공개)
·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 후원금 용도외 사용 금지
· 후원금 세입·세출예산 편성 사용
- 감사의 실시
∙ 법인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 후 감사보고서 법인 이사회에 보고
□ 법인 및 산하 시설 인권침해 분야
○ 서류 비치현황
- 산하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현황
* 보수교육 시 인권의 내용이 포함 된 경우 그 증빙 확인
○ 주요 인권 침해사례
- 직장 내 성희롱
- 업무와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당한 지시
-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경우
- 폭언, 폭행, 괴롭힘 등
□ 법인 및 산하 시설 인권침해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 임원의 해임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 인권침해 등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처분‧지도 권한 등이 있는 기관에 연계(국가인권위원회법 등)
- 인권침해‧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사 > 지자체 관할 인권센터
- 부당한 근로상황에 대한 조사와 구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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