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백신휴가 실시방안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백신 접종과 시설 돌봄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한 기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추진 배경
○ 백신 예방접종 후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 호소 백신 예방접종 후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 호소 및 의료기관 방문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휴가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실시
* 제1차 실무회의(3.16), 제2차 실무회의(3.19), 제3차 실무회의(3.23)
○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토록 독려하고 조속한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 휴가 부여방안 마련 필요
○ 관계부처 협의 통해 마련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 보고(3.28, 중대본)
□ 사회복지시설 실시방안
○ 상반기 접종자 대상으로 신체에 이상 증상 발현 시 임금손실 등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유급휴가 또는 병가 등을 활용한 백신휴가 추진
*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안)
○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실시를 원칙으로,
-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필요시 예외적으로 병가/연차유급휴가 등도 활용 가능
* 운영비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 등 필요 시 임금손실 보전을 위한 별도 지원 검토(기재부 협의 필요)
○ 각 지자체는 관내 시설별로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안내 및 지원 실시
- 거주자 접종 시 이상 증상 발현 모니터링 가능토록 종사자 접종시기 조율
- 접종일 분산, 근무시간 조정, 유휴인력 활용 등을 통해 접종 및 백신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사전 강구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백 우려 시에는 시기·지역·직무별 소요를 사전에 협의하여 대체인력지원 사업,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인력 활용(붙임)
* 각 시설은 대체인력 활용 필요시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담당부서를 통해 필요인력 지원 요청
○ 중앙(소관부서) 및 지자체는 접종 기간 중 서비스 제공 이상 유무 모니터링 실시
* (시설→시·군·구→시·도→복지부 시설 소관 부서)
※ 각 시설(사업)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별도 지침 우선 적용
□ 백신휴가 주요내용
○ 대상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종사자
○ 적용방법: 임금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실시(병가, 연차유급휴가 등 활용)
○ 시점·기간: 접종 익일, 1일 부여(이상반응 지속 시 2일까지)
○ 조치사항: 시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시행시기: 2021.4.1.(목)부터 적용
□ 조치 일정
○ 백신휴가 관련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배포(중수본, 3.29)
○ 각 시설별 대응지침 안내 및 지원 실시(소관부서·지자체, 3.29~)
○ 각 시설별 예방접종 계획 수립(각 시설, 3월 마지막주~)
○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소관부서·지자체, 4월~)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백신휴가 실시방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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