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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Woo쌤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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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자격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증 발급에는 복잡하진 않지만, 필요한 서류를 잘 첨부한다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절차

 

 

1. 신청자는 지방협회로 자격증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지방협회는 신청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중앙협회로 제출합니다.

 

- 지방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보완 및 협회비 납부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중앙협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중앙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보완 및 자격심사가 끝난 후, 자택 또는 회사로 자격증을 등기 우편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발급 신청구비서류는 서류 제출하고자 하는 지방협회로 등기발송 하시면 됩니다.

 

※ 해당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수수료 및 협회비 안내

 

 

1. 자격증 수수료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안내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연회비: 5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4.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별도 구비서류

 

 

1.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2.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3. 양성교육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횝고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4. 경력승급자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5. 외국대학 졸업자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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