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행사, 바자회, 찻집 등 수익금의 세입처리는 후원금일까?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해 자선행사를 실시합니다.
특정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모집하기도, 지역사회와 하나 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선행사의 방법은 기관의 특성 및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자회, 일일찻집, 공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자선행사를 통한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선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자선행사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합니다.
EX)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선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세입처리해야 합니다.
바자회, 일일찻집 등은 영리의 형태로 진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입예산과목 중 '사업수입'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특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과목 중 '기타잡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자선행사의 형태는 '기타잡수입'처럼 특정한 과목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자선행사에 후원자가 '후원금'을 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과목 중 후원금은 두 가지가 있지만, 후원자가 후원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비지정 후원금'입니다.
세입예산과목 구분의 내역에도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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