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결산은 일정한 기간(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을 잘 집행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예산이 있다면 항상 결산이 따라오게 됩니다.
결산은 계획한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을 통해 다음 예산에 증감을 조절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산의 편성 절차
주요내용 | 주체 | 일정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출납 완료시 |
∨ | ||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
시설의 장 | 결산보고서 작성 후 |
∨ | ||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 보고서 확정 |
법인 대표이사 |
결산보고서 작성 후 |
∨ | ||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 결산을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 | ||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
법인 이사회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참조)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1~3호, 14~23호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단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은 1호와 17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결산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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