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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처리 제한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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