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1.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3.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1.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노인 보호 절차
2.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예방 및 신고 요령, 보호 절차에 대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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