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제도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2021년 기준)
□ 공무원 휴가제도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
2.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
○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최대 20일 한도)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 공무상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 가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공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 경조사휴가: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 시 부여
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본인 | 5 |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입양 | 본인 | 20 |
2.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3. 유·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유산 또는 사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10일까지 |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90일까지 |
□ 공무원 휴가일수
○ 연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6년 이상 | 21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 | - |
○ 연가: 다음 재직기간 미리 사용 가능 연가일수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사회복지시설에서 휴가제도는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자체 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가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의 경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휴가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휴가의 경우 '공무원 휴가제도'를 참조하여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휴가제도'보다 초과한 휴가를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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