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원칙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에서 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종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이 있고, 서류가 부족하거나 원칙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원칙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 지급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합니다.
# 지문 등록 및 인식이 신체적 특성 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대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1. 시간외근무수당 시간 기준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 일반 종사자 등 20시간
2.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합니다.
3. 교대근무자: 야간 및 휴일 등의 구분없이 동일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 조건으로 근무하는 자(돌봄전담 종사자 포함)
시간외근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떤 근무를 명령 및 요청하였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간외근무를 진행 후에는 날짜와 시간에 맞게 기록한 서류가 필요하고,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기 때문에 지문인식 또는 홍체인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직종별로 다릅니다.
교대근무자 및 조리사는 40시간이며, 이외의 종사자는 20시간입니다.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의 경우, 교대근무의 형태 및 직접돌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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