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
2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1호에 대한 내용
- 해외파견근무, 해외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자
-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 2호에 대한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7년도부터 적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5년도부터 적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등)
○ 2의2호에 대한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3호에 대한 내용
※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 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시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게시판에서
면제신청서와 증빙자료(휴직확인서, 수료증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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