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 지출이 가능할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법인 및 시설의 세출과목에는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사무비-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으로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가 가능할까요?
지출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0년 페이지 기준)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0년 페이지 기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합니다(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 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이어야 합니다.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탁내용(후원약속사항)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 반영이 가능합니다.('18년 하반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비지정후원금으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원자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정후원금을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기탁서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할 수 있는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되도록 구체적인 용도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 > 질문답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인원 별로 유급 휴일이 어떻게 바뀌나? (0) | 2021.03.15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0) | 2021.03.12 |
사회복지시설은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건물? (0) | 2020.08.11 |
후원품의 후원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0) | 2020.08.06 |
사회복지시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는 의무일까? (1) | 2020.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