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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무요원 공가 범위 - 코로나19 백신접종 개정 추가
□ 사회복무요원 공가 법령근거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사회복무요원의 휴가)에 근거하여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처리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공가 처리기준
□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
○ 접종 거부자(정부방침)
- 업무배제 등 불이익 없으며,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접종순서가 조정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조치
- (코로나-14호) 증상 완화, 진료 및 가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가 부여(3일 이내)하며,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증상: 고열,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입안 부종, 두드러기 등)
- (코로나-15호) 접종기관·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공가 부여(완치 시까지)하며, 입퇴원확인서 사후 제출
○ 접종 후 피해자 '예방접종피해자 국가보상제도' 안내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코로나19 관련 사회복무요원 공가처리 기준(백신접종 관련 개정) 다운로드
사회복무요원 공가처리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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