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신원(재정)보장공제, 재정보증보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기관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라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교부 및 집행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 관련자가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항목 중에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원(재정)보장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징/장점
○ 신원(재정)보장공제란?
피고용인(근로자)이 부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재산 손실을 보장하고, 또한 피고용인(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기관 및 직원 보호
- 기관 운영자 및 기관 종사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호
2.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보험가입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3. 사회복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 사회복지기관의 재산상의 피해 보호
○ 공제상품 장점
1.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 시중의 유사 보장 보험 대비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2.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 모든 가입 절차의 전산화로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도 등에 따른 공제료 차이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동일한 공제료로 제공합니다.
4. 제1부문인 경우 공제기간 종료 후라도 1년 이내에 손해가 발견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장사항
○ 보상하는 손해
제1부문
피고용인(근로자)의 부정직한 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로 인하여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의 손실을 보상
제2부문
피고용인(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제1부문
①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부정직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② 직접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법률적으로 부담하는 유형의 손해
제2부문
① 근로자가 사회복지기관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사용자 배상책임)
② 약관상 보상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이외에 다른 배상책임(계약상 배상책임)
○ 보상한도 및 공제보험료(보장기간 1년)
□ 신청/조회
○ 가입대상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고용주 제외(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기관장 등은 가입 가능)
○ 가입절차 및 유의사항
1. 공제회 홈페이지 신원(재정)보장공제 메뉴에서 ‘가입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온라인에서 청약서 작성
2. 시설정보와 공제(보장)기간, 가입명단 등 입력
3. 자부담 공제료(보험료) 입금
4. 가입증서 및 영수증 출력(시설보관)
--> 시설의 공제료 입금 및 공제회의 확인/승인 완료 이후 아래의 '조회/변경/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증서와 청약서 출력 보관
5. 기타 유의사항
1) 공제(보장)기간은 공제료 납입일 00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단, 공제보장 개시일을 납입일 이후 특정일로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보장)
2) 신원(재정)보장공제는 가입증서, 영수증, 약관 등의 온라인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저렴한 공제료(보험료) 책정과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 점을 양지바랍니다.)
3) 신원(재정)보장공제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시설(기관)에서 가입 시 가입 및 보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시설에 있습니다.
○ 공제료 입금 관련 유의사항
-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를 입금하셔야 정상적으로 보장 개시되며, 청약 후 미입금 기간이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기존 청약신청 내용의 활용이 불가능 합니다.(입금지연 시 청약내용 수정, 30일 경과 시 재청약 필요)
사회복지기관에서 회계를 주 업무로 하는 담당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할 직원은 회계 관련 서류의 결재라인에 포함된 모든 사람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보상액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관에 따라, 담당자가 주로 사용하는 사업 또는 통장의 규모에 따라 정함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가 평균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관리할 경우, 5천만 원까지 보상되는 금액으로 가입해야 기관에 발생하는 손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2020.07.13 - [사회복지/질문답하기] - 사회복지시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은 누구까지 가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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