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에너지복지제도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에너지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운영 사항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지원대상이 되는 자가 거주지역 관할 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전자정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후 경감 적용합니다.
□ 지원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대상 | 지원기준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
생계/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 지원금액
(단위: 원/월)
※ 월정액 경감 적용은 2013.05.01.부터 시행
□ 경감절차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에 증명서류 없이 신청, 주민센터 신청시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지참 필수,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콜센터 접수
※ GRMS(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 Gas Tariff Reduction Management System) : 전자정부망을 통하여 경감대상 자격요건 확인하는 시스템임.
※ 단, 정부확인이 불가한 예외자는 증명서류로 자격 확인
- 예)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안내사항
1.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다운로드
▷ 한국가스공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달의 경우 신청 및 접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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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정보 공유] -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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