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세대 및 기관에 대해 복지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해당에 따라 복지 할인의 범위 및 한도도 다릅니다.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계산]제6항3호
# 제56조[주택용전력] 또는 제57조[일반용전력] 고객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제외)를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직 제18조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계산]제6항2호
#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1호, 3호, 4호 또는 제57조[일반용전력]를 적용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자(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계산]제6항2호
#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1호, 3호, 4호 또는 제57조[일반용전력]를 적용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자(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7조제1항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주택용 전력 사용)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계산]제6항2호
#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1호, 3호, 4호 또는 제57조[일반용전력]를 적용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자(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생계급여 지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 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본인 부담액 경감 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장애, 아동수당 지급자)
4)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 포함)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전기 요금 복지할인 신청 및 구비서류
1. 신청 방법
#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한국 한전 지사 방문 및 FAX로 전기 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허가) 증, 위탁계약증서
- 갱생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허가증 또는 법무부 공문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미 이전시 실거주 확인서 별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미 이전시 실거주 확인서 별도 제출
# 차상위계층 수급자
- 생계급여 지급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민등록 미 이전시 실거주 확인서 별도 제출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다운로드
3. 접수기관
# 한국전력 지역별 지사 / 연락처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요금 할인◀
2021.03.22 - [정보 공유]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에너지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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