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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유형별 방역지침 및 식중독 예방

by Woo쌤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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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유형별 방역지침 및 식중독 예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5월 6일부터 '음식점 생활방역지침'을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일반식당, 뷔페, 구내식당으로 재분류하고, 유형별 방역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해당하는 업소에서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음식점 유형별 방역 지침

(이용자)

 

 

1.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2. 구내식당

 

# 분산된 시간에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식사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시간을 제외한 식사 전·후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 식사 중에라도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의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기

 

 

 

 

 

 

 

음식점 유형별 방역지침

(책임자·종사자)

 

 

1.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2. 구내식당

 

# 이용자들이 시차를 두고 분산 이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 식사하는 경우 외(입장, 식사 전·후, 이동, 대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 방송 주기적 실시 및 안내문 게시하기

 

# 매장 입구, 테이블 등 음식점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기(필요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좌석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도록 안내하기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안내하기

 

#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커버 및 뚜껑, 물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실천하면 식중독 제로, 방심하면 식중독 바로

5대 위생수칙

 

 

 

 

1. 개인위생관리 체크

 

 

 

2. 식재료 검수·보관 체크

 

 

 

3. 온도·시간 체크

 

4. 조리실 위생 체크

 

 

 

5. 교차오염 예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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