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사업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고효율 제품 설치 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1.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제외대상
- 지자체 운영시설(자체, 위탁)
- 방문서비스 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타기관 사업으로 제품구매가격의 50%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
-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효율향상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
-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설치한 경우
2. (지원기기) 고효율 냉·난방 4개 품목
품목명 |
효율등급 |
기준시행일 |
||
냉방기 |
정격냉방능력 3,600W이하 벽걸이형 |
1 |
2018.10.1 |
|
정격냉방능력 2,700W이하 창문형 |
||||
그 외 |
2~3 |
|||
냉난방기 |
정격냉방능력 3,600W이하 벽걸이형 |
1 |
||
정격냉방능력 6,000~14,500W 천장형 |
||||
그 외 |
2~3 |
|||
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실외기 |
전체 |
1 |
||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
|
한국전력 승인규격품 |
* 히트펌프보일러는 계약종별 심야전력(갑) 고객 대상입니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지원사업 신청 시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 등록 제품이어야 합니다.
# 소비효율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2~3등급 임시지원합니다.
3. 지원금
# 냉·난방기 구입 제품가격의 50%를 지원하며, 시설당 16,000천원 한도입니다.
# 냉방기, 냉난방기의 구입 제품가격 산정 시 기본설치비만 포함합니다.(추가설치비 미포함)
# 고효율 냉·난방기 모델별 지원한도 존재합니다.
4. 사업예산 및 신청기간
# 사업예산: 6,000백만원(전체예산 100,000백만원)
# 신청기간: 2020.1.2(목) ~ 전체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신청방법: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5. 사업절차
지원사업 신청 → 검토·승인 → 기기설치 → 지원금 신청 → 준공확인 → 지원금지급
6. 유의사항
# 종교시설 내 여가복지시설은 해당 장소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시설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물품 구매한 것이 구매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구매증빙 서류 중 구매계약서는 직인날인, 영수증은 정산 승인분만 인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냉방기·냉난방기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여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제품가격의 반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효율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정해져 있기때문에,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되도록 빨리 진행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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