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복지수당'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수당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처우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사기를 올리기 위해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안내
1. 지원 대상
#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2. 사업기간
# 당해연도를 진행하며, 상반기(1 ~6월) / 하반기(7~12월)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3. 지원 금액
# 1인당/년 130,000원으로 반기별 65,000원씩 지급합니다.
4. 지원 방법
# 현금 지급(개인별 계좌로 입금)
5. 지원 체계
공문 발송 → 부서 별 담당 시설 안내 → 소관 부서의 사회복지시설별 신청 → 부서별 대상자 확정 및 제출(주무계 취합 제출) → 총괄 부서 취합 → 개인별 지급
※ 유의사항
변동사항 |
비고 |
2019년부터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사휴직자 등 모든 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당은 실제 근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원칙 따라 2019년부터는 지급되지 않음 |
2019년부터 보조금 정원 외 인력인 (자부담, 특화사업 등)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도 지급 *비정규직 근무자는 재직 증명서 필수 제출 |
복지수당 대상자를 비정규직까지 확대 |
※ 주요 문의사항
문의 내용 |
답변 |
바우처 전담 인력에게도 지급? |
바우처 제공인력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지급 불가 |
지급일 전에 퇴직한 자에게도 지급? |
신청 기한까지 명단을 제출하였고, 신청 기한까지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접수 안내
1. 신청 기한
# 상반기, 하반기 지급 기한에 따른 1월 또는 7월
※ 기한 내 접수자에 한하며,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며 소급 불가
2. 지급 예정일
연도 |
구분 |
접수 기간 |
지급일 |
비고 |
2019년부터 적용 |
상반기 |
1월 중 공문 발송 |
1월 말일 지급 예정 |
신청주의 |
하반기 |
7월 중 공문 발송 |
7월 말일 지급 예정 |
신청주의 |
지원 기준 상세 안내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재 재직 중인 자
2. 지자체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3. 당해연도 신청일 기준, 해당시설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
※ 당해연도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1년 전 입사자까지 해당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
- 1년 이상 끊이지 않고 퇴직 등의 중단 없이 연속 근무자에 한함
- 4대 보험의 종료도 '중단'으로 봄
- 동일 운영 주체(법인) 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시설(내)간 이동은 현재 근무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 종전에 현 근무시설의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함
4. 지원 제외시설 및 제외자
# 어린이집,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휴직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이며,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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