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계획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추진 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100% 적용으로 종사자 동등 처우 실현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 세부 추진 계획
2020년 추진 성과 | 2021년 추진 계획 |
①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 ① 전(全) 사회복지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완성 |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확대 |
③ 인건비 3.88% 인상 | ③ 건강검진 휴가제도 신설 |
④ 인건비 0.9% 인상 |
□ 인건비 보조금 지원 기준
종사자
○ 종사자 공개채용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적용사항에 의거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시설장
○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최소 경력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 10인 이상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10인 미만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2020년 신규채용된 사회복지시설장부터 적용
대체인력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 지원기준: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후생복지 제도 추진
□ 자녀돌봄휴가 제도(확대)
○ 대상자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 사용일수 및 방법: 연 2일(유급 / 연중 실시)
-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0여 명 (4명 이내 팀 구성)
- 실무직원 우선 선발
-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구립시설, 서울시인증사회복지법인 직원도 지원 가능
○ 연수내용
- 국내 연수 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견학
○ 소요예산: 150백만원
○ 수행기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
○ 병가기간: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준용
○ 사용방법: 병가 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소요예산: 비예산(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인력 파견)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는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병가의 운영방법 ※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중단 가능
- (시비지원시설)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국고보조시설)「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급
· 원칙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개별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복지시설 1,700여 개소
- 내용: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병가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파견
- 지원일수: 1인당 5일~10일 지원, 병가의 경우 60일까지 지원
- 사업수행: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2021년 예산: 450백만원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함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예시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지원기준: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1. 1. 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250포인트 = 250천원, 330포인트 = 330천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2021. 1. 1.~11. 30.
○ 사용방법: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항목 확대: 사용요일 제한 폐지, 제한 항목 외 허용
※ 제한 항목(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 장기근속 휴가제도
○ 대 상: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 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사용일수: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근속기간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20년이상~30년미만 | 30년이상 |
휴가일수 | 5일 | 10일 | 10일 | 10일 |
○ 활용방향: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사용방법: 대상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득한 후 실시
○ 소요예산: 비예산
○ 주요사항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 막 날짜가 2019. 9. 30.일 경우 2022. 10. 1. 이후 가능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적극 활용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 용 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건강검진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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