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안내 및 지침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by Woo쌤 2021. 5. 13.
반응형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1.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57조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2. 기본추진 방향

 

○ 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접근로가 지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서비스 제공 의무

-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시설 이용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이용의뢰 또는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

-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 이용인원 운용

-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긴급한 시설서비스 수요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별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이용 장애인 인원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단,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때에는 초과인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영유아가 만 6세를 초과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 프로그램 참여중 자립이 불가하고, 기존 시설 재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시설 정책을 저해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시설로 우선 전원・재입소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설 전문화 및 특성화

- 시·군·구청장은 전문적인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별시설의 종류와 이용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1.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의 보호결정(조치주의)으로 제공되며 시설 서비스 제공은 시설운영자에게 대행(위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인권보호) 등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적정화 및 시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고 불법사례 발견 시 주무관청의 신속한 행정조치 도모

 

 

2. 기본방향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에 의거 해당시설의 관할 시·군·구청장은 연초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비 지원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인권침해 사례, 일상생활에서 사생활 보호, 서비스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보호, 야간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 
  * 시설이용 장애인의 권익증진 등 시설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시설운영자 단체(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자체적으로 시설운영 실태조사 등을 할 경우 지자체는 적극 지원할 것

○ 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의 경우, 가능한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조사 전문가(인권활동가 등)를 포함하여 민・관 합동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되,

- 특히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권장 기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시설 운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여제의 실시, 다른 시설로의 확산, 제도화 등 시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실시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 우수 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3. 미신고 시설 관리

 

○ 미신고시설: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사자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제1항:성범죄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시·군·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장의 장)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다운로드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pdf
8.18MB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