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근무환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명시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1. 임금
임금에 구성되는 항목, 급여 및 수당·명절상여 등 계산방법,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이 일치되게 작성해야하며, 되도록 빠짐 없이 작성하여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의 형편에 따라 일 근무 시간 및 휴일이 다를 수 있으며, 근무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작성하며,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4시간에 30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휴일(주휴일)
근로자에게 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기재해야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교대 등의 형태로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관의 형편에 맞게 주 1일의 휴무를 부여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발생하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의 경우 기재 생략 가능합니다.)
4.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명시 방법' 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 등의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구체적이지만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발생하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의 경우 기재 생략 가능합니다.)
5. 근로계약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시작일만 명시하면 됩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도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일자로 시작일을 명시하되, 별도로 입사일을 표기하여 정규직 근로자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명시해야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진행합니다.
다만, 3년차 근로계약갱신시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시작일만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갱신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합니다.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매년 급여, 호봉, 수당 등이 변경된다면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조건의 변경(장소, 근로시간, 업무 등)이 발생할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근무 환경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매년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숙지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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