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휴가 사용 권유 제도
상시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기한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유하더라도 안 쓰거나, 못 쓰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용자의 경우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책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의무 면제 요건
1.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1.1. ~ 12.31.)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이내(7.1. ~ 7.10.)로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휴가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면제 요건을 모두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수당으로 지급의무 면제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경우, 지원 받는 수당의 종류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기관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또는 후원금의 원천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보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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