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부여받는 유급 휴가
근로자는 상시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연차, 연가, 연차휴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지만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라고 표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2018.5.29.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항'이 달랐습니다.
첫 15일 유급휴가에서 1년 미만 때 지급하는 휴가를 사용한 만큼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2017.5.29.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입사자 및 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법령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부여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11일(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날까지) 입니다.
만근에 따른 유급휴가는 생성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생성되는 유급휴가는 소멸일이 다릅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첫 1년일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 계산식: 15일 + (만 근속연수 - 1)/2
입사 1년차에 받는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Q. 2020.1.1. 입사할 경우, 2020.1.1. 도래시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근로자가 근로에 빠지지 않고 모두 만근 했을 시 기준)
A. 26개
1.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2020.2.1. // + 1개,
2020.3.1. // + 1개,
2020.4.1. // +1개, ... ,
2020.12.1. // +1개
총 11개
2.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2020.1.1. ~2020.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에 따라 15개
3. 11 + 15 = 26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당연히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가를 제공함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근로자의 변동이 적고, 계속하여 근로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 누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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