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및 방법 등(신청서 서식 포함)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들이며, 지원대상일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의 내용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가구원이 ① 미성년인 자녀, ② 65세 이상인 자, ③장애인, ④ 환자 등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장제를 행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기사망한 주소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도 가능
□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지원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 가능
※ 예시: 신청일: 1.1. / 사망일: 1.2. / 선지원 결정일: 1.3.
□ 지원기준
○ 1인당 800천원(80만원)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지원 방법 및 절차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단독가구주의 사망: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
○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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