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및 다운로드
□ 사회복무요원 제도
○ 의의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
○ 관련법령
- 병역법 제26조부터 제33조의2
- 병역법시행령 제47조부터 제68조
- 병역법시행령 제93조
- 병역법시행규칙 제35조부터 제46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 사회복무요원의 분야 및 기간
- 대상: 보충역
- 복무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 복무기간: 21개월(군사교육소집 3주 포함)
* 2016.10.3. 소집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 적용(’18.10.1.부)
* 2020.3.16. 소집자부터 21개월로 고정됨(당초 24개월)
○ 사회복무요원 업무 흐름도
□ 배정 절차
○ 복무기관장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
- 다음 연도 소요 인원을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정 요청
- 소요인원 변경 시: 매년 3.10.까지 변경요청서 제출
○ 지방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결정
- 배정을 위한 조사 실시(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실태조사 결과 등)
- 배정순위
·기관별: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
·복무분야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
- 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배정인원 결정: 매년 3.31.까지
·배정인원 통보: 매년 4.20.까지
* 복무관리 실적 등을 감안하여 복무부실 기관은 배정 제한 또는 취소
□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2021.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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