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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by Woo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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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 「어린이안전법」 개요

 

 

Q.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란?

A.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임


Q. 「어린이안전법」의 제정 배경은?

A. ’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20.5.26. · ’20.11.27.) 되었음

 

 

 

 

Q. 「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의 범위는?

A.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아동복지법」의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Q. 「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보호자의 범위는?

A. ① 친권자 ② 후견인 ③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④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


Q.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벌칙(과태료) 규정은?

A.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한 자
-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②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Q. 「어린이안전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A.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함

- 정책정보: [업무안내-안전정책실-어린이안전관리 제도]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Q. 「어린이안전법」에 관한 홍보·교육 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A. 유튜브 채널 <행정안전부>, <안전한TV>에서 「어린이안전법」 홍보영상을 볼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
- 안전한TV: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Q.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란?

A.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계획임


Q.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A. ①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③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④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⑤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Q.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언제 수립할 예정인지?

A. ’21년도 12월 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현재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


Q.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란?

A.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분야별·지역별 계획임


Q.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는?

A.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어린이이용시설의 유형

 

어린이이용시설의 유형

 

 

Q. 장애인복지관은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A. 장애인복지관은 「어린이안전법」의 적용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한 종류로서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됨
- 다만,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임을 확인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A.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Q. 어린이이용시설 지정에 따른 관리주체 등의 법령상 의무는?

A. ① 응급상황 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미조치 시 과태료 300만원)
②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신고, 어린이보호 조치(과태료 없음, 다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③ 실태조사 등의 협조(자료 제출 거부 등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④ 시정명령 이행(미이행 시 과태료 1천만원)
⑤ 어린이안전교육(과태료 없음)


Q.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기준은?

A. 별도의 지정기준은 없으나, 어린이이용시설별 1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함
 ※ 다만, 관리주체 1인이 어린이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유 등으로 다른 사람을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어린이안전교육육

 

 

Q. 어린이안전교육이란?

A.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22개 유형)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습 포함)을 의미함


Q.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이수주기·시간은?

A.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②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④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실습교육 2시간 포함)이상 이수해야 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다운로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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