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정해준 성격, 물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원자가 후원금에 대해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