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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by Woo쌤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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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평가항목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갱신하며,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징/장점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드리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임직원 1인 당 年 보험료(2만원) 중 50%(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공제보험입니다.

 

 

○ 특징 및 장점

 

1. 유사보장 시중보험 대비 최대 80% 내외 저렴한 공제료(보험료, 자부담 연간 1만원)

※ 매월 1만원 납부가 아니며, 연령/성별/직종과 상관없이 공제료 동일

 

2. 1년 365일 24시간 보장(업무 외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도 보장)

 

3. 1년 단위 갱신(소멸)형 상품으로 장기 납입에 대한 부담이 없음

 

4. 계약직 종사자도 가입 가능

 

 

 

 

□ 가입대상

 

○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운영규정」에 준함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의 직원 및 대표자, 상근임원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관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3. 기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관에서 회원의 대상으로 정한 자

※ 공제회는 상해공제 사업의 취지와 운영상의 필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가입조건

 

1. ‘직원’의 기준 : 소속 시설/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하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통해 소속 시설/법인의 직원임을 인정받는 자

※ 직종 및 담당 직무 무관, 계약직․사회서비스바우처 인력 (활동보조인, 노인돌보미 등) 포함

※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자원봉사자, 근로장애인 등 시설의 이용자는 가입대상 아님 (가입해도 보상 불가)

2. 만 15세 이상인 자

3. 사무직(상해급수 1급 해당자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교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 만 80세 이하

4. 기능직(상해급수 2급 해당자 – 차량 기사, 조리사 등) : 만 70세 이하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 및 보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시설에 있습니다.

 

 

 

 

□ 보장사항

 

○ 시설 가입일 기준 보장사항(※ 개인시작일(추가배서) 기준 아님)

 

2020.01.01. 이후

※ 상해 의료지원비 담보내용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시 급수에 따른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2019.01.01. ~ 2019.12.31.

 ※ 진단비+형 과 입원일당+형 중 임직원별로 선택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013.07.01. ~ 2018.12.31.

 

 

 

 

□ 유의사항

 

○ 유의사항

 

1. 상해 골절 진단비 담보 중 치아파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상해 화상진단비가 보상되는 "화상"이라 함은 제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본 공제 약관 별표3(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3. 상해 골절진단비 및 화상진단비 청구 시에는 "최종(확정)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추정진단 X)

4. 보장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공제가입 임직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 등은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공제자(공제가입 임직원)의 고의

2.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상해 사고가 아닌 질병에 의한 손해

※ 그 밖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 참고

 

 

 

 

□ 공제금청구

 

○ 공제금청구 프로세스

 

구비서류 준비 및 공제금청구서 작성

> 02-6971-9601으로 FAX 전송

> 청구서류 접수문자 발송

>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조사

> 공제금(보험금) 결정 및 지급

> 지급안내 문자발송

 

 

○ 유의사항

 

1. 공제회는 공제금(보험금)지급을 위한 업무(추가 서류 요청, 보상심사 및 조사 등)를 전문 제휴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해 사망 보험금 청구서에는 반드시 공제회로 모든 서류의 원본을 등기 우편 발송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안내

 

※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의 사망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양식은 공제회 홈페이지 [보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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