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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결정액 및 시급 인상률과 월급은?

by Woo쌤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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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결정액 및 시급 인상률과 월급은?

 

 

매년 여름에는 다음 해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의견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단체와 최저임금을 조금 높이거나 인하하려는 단체 사이에 조율은 어렵습니다.

월급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계열은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받는 월급 또는 연봉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회사 또는 사업, 자영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를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승폭은 노동자를 뽑지 않거나 줄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가 왜 연말이 아닌 중순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기본 내용, 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여름에 발표하는지, 또한 2020년 최저임금 대비 2021년 최저임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준수 벌칙 및 벌금?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인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2020년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올해는 역대 최저 1.5% 인상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및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등 이번 최저임금액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했고, 불참 또는 회의장에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결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 를 합산해서 1.5%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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