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제도, 행정기관 공휴일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2021년 기준)
공휴일제도
□ 근무일과 근무시간
○ 행정기관의 근무일
-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함
○ 근무시간(평일: 월요일 ~ 금요일)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행정기관의 공휴일
○ 공휴일(「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일요일 : 연간 52일(평균)
-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
- 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 명절 등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설날·추석 연휴 및 언리이날 대체공휴일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재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임시공휴일
-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전에 명시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습니다.
이외의 휴일에 대해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단계적 휴일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공휴일제도를 적용하여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지원사업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및 방법 등(신청서 서식 포함) (0) | 2021.03.24 |
---|---|
무연고자(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방법 - 2021년 사회복지사업법 신설 (0) | 2021.03.15 |
공무원 휴가제도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2021년 기준) (0) | 2021.03.09 |
공문서 기안문 작성법, 행정안전부 지침 및 시행 (0) | 2020.08.12 |
장애인거주시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원칙 (4) | 2020.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