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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공휴일제도, 행정기관 공휴일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2021년 기준)

by Woo쌤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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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제도, 행정기관 공휴일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2021년 기준)

 

 

공휴일제도

 

□ 근무일과 근무시간

 

○ 행정기관의 근무일

-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함

 

 

○ 근무시간(평일: 월요일 ~ 금요일)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행정기관의 공휴일

 

○ 공휴일(「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일요일 : 연간 52일(평균)

-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

- 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 명절 등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설날·추석 연휴 및 언리이날 대체공휴일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재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임시공휴일

-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전에 명시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습니다.

이외의 휴일에 대해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단계적 휴일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공휴일제도를 적용하여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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