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방법 - 2021년 사회복지사업법 신설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살고 있더라도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에는 신설된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무연고자 재산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 숙지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63
○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
*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상세한 처리 방법 등은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 조문 및 개별 지침을 참고하기 바람
□ 관련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노인복지법」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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