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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자주하는 질문 모음

by Woo쌤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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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주하는 질문 모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의 자주하는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Q.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2과목을 이수하고, 반드시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사회복지전공) 취득한 자

○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학사 · 4년제 학사학위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 ·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 2급란’ 참고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영역별 자격기준 다운로드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pdf
0.06MB

 

 

 

 

 

Q.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과목명은 어떻게 되나요?

A.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 '이수과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pdf
0.08MB

 

Q.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
○ 시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하는 방법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학점 등록 가능한 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1600-0400)으로 문의

 

 

Q.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가능한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과목 이수를 위한교육기관 안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학점등록을 완료해야 하므로, 학점등록 가능한 기관에서 이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안내는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1600-0400)으로 문의

 

 

 

 

Q. 학점대행업체를 통해 사회복지관련교과먹을 이수해도 되나요?

A. 아니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격대학이 학점대행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 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점대행업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과대광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잘못된 안내로 인해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Q.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학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과목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학점 및 학력이인정되므로,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Q. 법정 사회복지관련교과목에는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나, 이수하려는 학교의 커리큘럼에는 이수 구분이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교과목으로 인정가능한가요?

A. 네, 학교 측 규정에 의해 법정 필수과목의 이수 구분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더라도, 교과목명만 일치하면 이수구분 관계없이 사회복지관련교과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Q.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복수전공할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A. 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복수전공할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교과목 필수6과목 · 선택2과목 중, 필수1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한가요?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다'목에 적용하여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함하여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Q.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6과목을 이수했고, 학부에서 선택2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관련교과목으로 인정가능한가요?

A. 네, 인정가능하며,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 까지만(필수, 선택과목 관계없음) 인정됩니다.

 

 

 

 

Q.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에서 수료(자퇴)한 경우,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에서 수료(자퇴)한 경우, 대학원을 졸업(학위취득)하여야 합니다.

 

 

 

Q. 사회복지전공 대학원 수료자로, 대학원에서 6과목 이수 후 나머지 8과목을 시간제로 이수하여 학점등록 하였으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등록을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인정가능 한가요?

A. 최근 일부 대학원에서 재학연한을 폐지함에 따라 영구수료 증명이 불가하여 대학원에서 수료한 교과목에 대해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는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수료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대학원에서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별도의 학점 등록 절차 없이 대학원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를 통해 교과목 이수를 인정합니다. 
※ 단, 대학원 수료인 경우, 석사 학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과목만 인정

 

 

Q.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현재는 자격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자격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미이수한 교과목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학점등록을 마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편입 전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A.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에 인정가능하며, 자격증 신청 시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단, 각 학력인정 학교별로 학력인정 년도 이전 입학생은 동등 이상 학력 인정 불가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검정고시)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Q. 전문대학 졸업 후 현재 사회복지 전공 4년제 대학 재학 중인데, 재학 중인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교과목 14과목 완료했습니다. 자격증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재학중인 학교의 성적증명서에서 사회복지관련교과목 14과목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간제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Q.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타전공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문학사(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전공과 무관합니다. 단, 반드시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Q.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증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외국의 대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졸업증명서상 전공명칭 Master(Bachelor) of Social work의 경우 인정)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1항관련 [별표1]
※ 단,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Q. 외국대학에 대한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Q. 98년 이전에 선택과목인 사회심리학, 사회변동론을 이수했으나, 현재도 이 과목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 교과목으로 인정가능한가요?

A. 네, ‘98년 이전 선택과목은 ’사회심리학, 사회변동론, 사회문제, 정신위생‘ 4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했어야 하므로, ’사회심리학, 사회변동론‘ 중 1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Q. 98년 이전 전문대학 사회복지과를 졸업했을 당시 3급을 취득했었는데, 현재 2급으로 승급가능한가요?

A. 네, ‘98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의 3급에서 2급으로 승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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