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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안내 및 선정 현황

by Woo쌤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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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안내 및 선정 현황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과목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습할 기관을 정해야합니다.

 

모든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가능합니다.

 

※ 위 기관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만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더라도, 학교에서 인정하는 실습기관인지 꼭 확인 하신 후 실습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일부의 경우 학교(교육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도 실습이 가능한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법인)인 경우 실습이 가능합니다.(시설 신고된 개인시설 포함)

 

# 학교에서의 '학교사회복지실습' 및 의료법인 또는 병원에서의 '의료사회복지실습'도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법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정관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실습지도자 기준에 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은?

 

 

1.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인정됩니다.

 

 

2.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실무경력 인정 시점은

 

# 1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실습기관 선정 현황

 

 

기존의 실습기관 및 지도자 등록, 등록기관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했기에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할 모든 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 선정 현황 등을 공유합니다.

 

2020.6.22. 기준 자료 입니다.

 

 

 

200622_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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