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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및 주요내용

by Woo쌤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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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격증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관 형성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대상자, 실시근거, 이수시간,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2급 또는 1급일 경우 당해연도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기존에 취득한 2급이 1급으로 승급할 경우에는 예외대상이 아니며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보수교육 주요 내용

 

 

1.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2.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인권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사회복지인권영역이 선택영역에서 필수영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보수교육 내용

 

영역 

비고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필수영역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인권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선택영역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특별분야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별표4)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100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경우,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회복지사에게 '공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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