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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자료 및 다운로드

by Woo쌤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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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자료

 

2021년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자료 및 다운로드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는 수행기관에 도움이 되고자 '사업수행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배분관련 회규, 배분사업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에 근거하여 배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는 수행기관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진행 및 절차에 문제없이 서류적으로 결산 및 사업보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1. 모든 사업 내용과 과정기록,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행하여야 함

 

○ 최종 확정된 조정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성과목표 및 예산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따라서,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사업 내용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금회와 협의 후 변경내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고 공문을 통해 동의에 대한 완료 후 변경된 내용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동안에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연장기간까지 가능(*사업기간 외에 예산집행 불가)

 

○ 배분사업표준계약에 따라 모금회의 지원사업 관련 문서는 사업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지침(p.139)에 따라 처리함.

 

 

 

 

2. 모금회 지원금 회계처리 기본 원칙

 

○ 배분금: 모금회가 배분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통장으로 보내주는 지원금

 

○ 회계처리: 사업수행기관에서 모금회로부터 배분금을 받고, 해당 사업을 위해 집행·사업 종료 후 잔액(이자 포함)을 모금회로 반납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금회용 표준현금출납부(엑셀 양식)"에 입력하는 것

 

 

 

 

3. 기본원칙

 

가. 구분경리

- 사업수행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

- 모금회 지원사업과 관련한 통장, 회계장부(총계정원장, 표준현금출납부), 증빙서류(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별도 관리

- 2개 이상의 모금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진행

 

나. 문서 간 상호일치

- 통장의 입출금 내역, 표준현금출납부 및 증빙서류상 내용 상호 일치

(지출결의서 기재 금액 = 통장 사용 내역 = 표준현금출납부 입력 금액)

- 내부기안 또는 품의서에 근거하여 지출

 

다. 관련 법규의 준수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및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

 

라. 특수 이해관계 거래 금지

-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 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마.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 다음과 같은 경우, 배분금 지급중단·배분금 환수·일정기간 배분 지원대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배분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법령상 금지된 행위나 정치·종교적 목적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배분금을 사용한 경우 등

 

 

 

 

□ 분배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 지출 행위 발생 >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현금출납부 기록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편철

 

 

 

 

○ 적격증빙자료

 

적격증빙자료

 

 

 

 

○ 배분금 지출의 원칙

 

배분금 지출의 원칙

 

- 배분금 지출은 기관명의의 모금회 지원사업 전용 체크카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현금 사용 시에는 지출결의서에 현금지급 사유를 명시하고,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령함(**개인소득공제용 영수증 인정 불가)

※ 모든 지출은 관련 내용의 내부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하며,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 모금회 지원사업 통장은 구분경리가 원칙이며, 반드시 지출내역·증빙과 일치되어야 함

 

 

 

 

○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 서류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서류

 

 

 

 

○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전담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등 기타소득/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 근로소득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액 확인(국세청 대표상담전화: 126)
※ 대가를 받는 자(강사 등)를 기준으로 기타 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기타소득 :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월 지급총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8.8%를 원천징수 (예: A회계법인에 고용된 회계사가 B복지관에서 1일 강의를 진행한 경우) 
∙ 사업소득 :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지급액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 (예: 프리랜서 미용사가 B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한 경우)

 

 

 

2021년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 안내자료 다운로드

2021년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자료.pdf
8.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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