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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 자주 하는 질문 모음

by Woo쌤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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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 자주 하는 질문 모음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지침 및 안내에 따라 집행 및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신청한 후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업 규모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수행안내서에 나와있는 자주 하는 질문들을 확인하겠습니다.

 

 

 

 

 

Q1)  사업 및 예산변경은 모두 모금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예산변경, 사업기간 연장 신청 공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업변경 및 예산변경 모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시어 수정사업계획서와 함께 모금회로 송부하고 아래의 기간 중에 모금회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수행 안내 자료에 있는 변경 요청 문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문서에는 반드시 변경사유와 변경 전, 후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단, 예산변경의 경우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 세목 간 및 세세목 간 기준금액 또는 비율(*500만 원 이하 사업 및 500만원 초과 사업의 예산변경 기준 참조) 이하 변경의 경우에는 기관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시행할 수 있음. 
- 단, 기준금액 및 비율을 초과하는 세목 간・세세목 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목간 전용 및 신규 지출항목을 설정하는 경우 등은 모금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세세목간 변경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 기간(1년 사업 기준) : 사업종료 2개월 이전 (사업 시작 월 ~ 10개월까지) 
※ 사업 및 예산변경 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업 및 예산변경(기관 내부결재에 의한 예산전용 포함)이 불가함

 

 

 

 

 

Q2)  예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목간 전용이고, 어떤 것이 세목 간, 세세목 간 전용인가요?

 

예산변경 목간 전용, 세목 간 전용

 

- 목간전용 : 관-항-목 중 목에 해당하는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전용하는 경우 
(예: 관리운영비 내의 사무용품구입 예산 중 일부를 사업비 내의 기초교육비로 투입하는 경우)

- 세목 간 전용 : 관-항-목 중 동일한 목 안에 있는 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사업비 내에 있는 ‘심리정서지원’의 예산 중 일부를 ‘직업역량강화’으로 투입하는 경우)

- 세세목 간 전용: 관-항-목-세목 중 동일한 세목 안에 있는 세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사업비 내에 있는 ‘사례관리위원회’ 예산 중 일부를 ‘자기회복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세목 간, 세세목간 전용에 한해 건당 기준금액 및 비율기준(500만원 이하 및 500만원 초과 사업의 예산변경 기준 참조)이하는 기관 내부결재로 처리할 수 있음 
※ ‘목’ 중 인건비의 경우 예산전용이 불가함.(잔여예산 발생 시 반납처리) 
※ ‘목간 전용’ 및 ‘신규 세목 및 세세목 추가’시에는 모금회 승인 필요

 

 

 

 

 

Q3) 단순일용직을 약 3개월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급되는 급여가 많지 않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꼭 4대 보험을 공제해야 하나요?

 

- 단순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한 것으로, 모금회 지원사업의 경우 각종 관련법(세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Q4)  (기타소득인 경우) 강사비, 원고료 지급 시 10만원씩 2차례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했을 경우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 강사비 및 원고료 지급은 대표적인 기타소득 항목입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60%까지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12만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만원씩 2차례 지급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총금액이 한 달 내에 12만 5천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8.8%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2019. 1.1 적용사항)

 

 

 

 

 

Q5) 지출 시 반드시 기관 명의의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명의의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업체의 경우, 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계좌이체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한해 사용 가능하나, 카드결제전표나 금전등록기 영수증 이용을 권장합니다.

 

 

Q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되나요?

 

- 사업비 현금 지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기관의 고유번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당 소득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현금 지급 시 현금지급(사용)사유서 첨부

 

 

 

 

 

Q7) (사업기간 중/ 사업 종료 후) 배분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이자수입은 각각의 경우마다 처리방법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수입처리 후 배분금에 포함하여 사용
·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이자, 혹은 잔여 이자금액 : 배분금 잔액과 함께 사업 종료 후 모금회로 반납
· 예외사항: 모금회에 사업비 잔액 반납 후 발생한 이자는 기관의 수입으로 처리

 

 

Q8)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적립, 지급하면 되나요?

 

1. 퇴직금 적립 
- 모금회 배분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수행 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이상 연속 근무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을 위해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기관의 퇴직금 적립통장이 있을 경우, 해당 통장을 사용 가능). 적립은 1개월마다 또는 12개월마다 할 수 있습니다. 1개월마다 하는 경우에는 수행인력 월 급여의 1/12을 매월 적립하여야 하고, 12개월마다 하는 경우에는 수행 인력이 근무한 지 12개월이 된 월에 1개월치 급여를 적립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
- 담당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후 퇴사할 경우 : 적립했던 퇴직금은 사업 종료 후 반납합니다. 단, 연차사업의 경우 1년 이전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하나, 2차년에 이어서 적립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한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 퇴직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Q9)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는 모금회 양식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 모금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내부의 양식이 있다면, 기존에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Q10) 지출내역별로 기안문과 지출결의서 외에 추가로 구비해야 할 증빙들을 알려주세요.

 

- 대표적인 지출 건을 중심으로 안내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지출내역별 구비해야 할 증빙 서류

※ 제작품(자료집, 현수막, 홍보물 등), 기본 재산성 물품(책상, 카메라 등)은 반드시 사진을 첨부. 단, 소모품(다과, 문구류 등)은 총 50만원 미만의 경우 사진 생략이 가능함.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사용한도가 기재된 내역은 반드시 내부기안에 산출내역 기재 
※ 지출내역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 후 관련 영수증 첨부(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등) 
※ 구매입찰의 경우, 선금을 지불한 경우 반드시 선금지급보증서를 첨부

 

 

 

 

 

Q11) 현금출납부의 작성 순서는 증빙일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현금지출을 기준으로 하나요?

 

- 단체가 작성해주는 서류 중 현금출납부, 증빙, 통장 상의 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가 작성하실 경우, 통장상의 입출금의 순서에 따라 현금출납부를 작성하는 것이 작성하기가 수월합니다. 즉, 통장과 현금출납부 상의 일자는 일치해도, 증빙 상의 일자는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Q12) 재입금이 발생한 경우 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건가요?

 

- 재입금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 비고에는 재입금으로 작성합니다. 현금출납부 역시 (-)로 기재하고 유형은 인출(또는 송금)을 선택합니다.

 

 

 

 

 

Q13) 정액 출장비 등의 경우 수행기관의 지급기준과 모금회의 지급기준이 상이할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나요?

 

- 모금회의 예산편성 기준표에서 정한 내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기준보다 모금회의 기준이 우선되므로 모금회 배분사업 수행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시, 1인 견적 제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1인 견적 제출은 본견적서 및 비교견적 제출을 의미합니다.

- 비교견적의 경우, 조달업체가 제출하는 문서화된 견적서뿐 아니라 인터넷 상의 최저가 조회 등을 통해 단체가 구입한 물품의 금액이 저가로 구입하였다는 증빙이 제출되면 비교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15)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 발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

 

-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 발급받는 것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Q16) 현수막이나 자료집 등의 사진 제출 시 실제 구매 사진이 아닌 시안만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 제작물(자료집, 현수막, 홍보물 등), 기본 재산성 물품(책상, 카메라 등)은 반드시 실제 물품 사진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소모품(다과, 문구류 등)은 총 50만원 미만의 경우 사진 생략이 가능)

 

 

 

 

 

Q17) 본기관(1차 배분지원기관)이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참여기관(2차 또는 3차 배분 지원기관)으로 다시 지원 시 참여기관도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본기관이 참여기관에 다시 배분하는 경우, 참여기관도 본 회의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금출납부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Q18) 저희 기관은 모금회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잔여사업비는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나요?

- 연속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 연도의 잔여사업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1차년도 사업 이후 발생하는 잔여사업비는 반납 후, 2차 연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Q19) 모금회에 잔여사업비를 반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비 잔액은 모금회로 송금하고, 반납공문 1부를 모금회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반납 공문에는 반납 사유, 반납금액, 반납일자, 반납계좌 등 포함) 
※ 잔액총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기관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단, 2차 또는 3차 하위 배분지원기관은 잔액 전액을 1차 배분지원기관(본기관)에 반납 처리함)

 

- 중앙회 지정기탁사업비 반납 계좌 : 신한 140-007-8158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중앙회 기획·긴급지원 사업비 반납 계좌 : 신한 140-007-81588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반납 계좌 변경 시, 사업담당자가 각 기관에 안내드립니다. 
※ 지회 배분사업의 반납금은 별도 안내된 해당 지회 계좌로 반납 부탁드립니다.

 

 

 

 

 

Q20) 나라장터 일반입찰과 나라장터 소액입찰은 무엇이 다른가요?

- 소액입찰은 소액수의를 의미하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비교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올리는 등 입찰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Q21) 특수이해관계 거래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관 대표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배분금으로 임대료를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이 임원 또는 이사로 소속된 업체와 구매계약을 하고 배분금을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

 

※ 계약금액이 적정 또는 저렴하거나 법적,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본 회 배분사업에서 특수이해관계 간 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니 사업 운영 시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수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모금회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 자주 하는 질문 다운로드

2021년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자료_자주하는 질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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