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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이용자 인권교육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단체 집합 교육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내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직원과 이용자 인권교육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 직원 인권교육 안내
# 하반기 직원 인권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인권교육 온라인 수강 기관 안내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문의: 02-2125-9896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문의: 043-710-9000)
- 지자체별 온라인 평생학습센터(지자체별 확인 필요)
하반기 이용인 인권교육 안내
# 이용인 인권교육은 시설 내부강사 또는 시설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설내부강사: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가 시설 내 이용인 인권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자체교육: 인권강사양성과정 수료자가 아니더라도 시설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교육자료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단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교육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실 교육자료 비밀번호 1234)
이용자 교본교안 - 인이와 권이가 나누는 이야기 다운로드 링크
교육자료 비밀번호: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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