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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지침(5판) 조치사항

by Woo쌤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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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지침(5판) 조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지속 시행, 감염차단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자 거리두기 단계를 '상활속거리두기'로 전환(5.6.)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5판)'을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감염전담 당당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종사자․이용자․입소자․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등 명단 작성․보관
※ 주소, 연락처, 근무 시간 또는 방문시간 등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코올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 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1)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3)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② 해외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 시설 입소자의 면회ㆍ외출ㆍ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

※ 면회, 외출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면회 허용시기는 시설별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정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시설별로 면회 수칙 등 별도 마련․운영

 

- 외출은 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입소자는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운영

 

 

# 이용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 자원봉사자ㆍ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하여 기록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 출입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실시 

-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 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4. 접촉의 최소화: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 휴게실 등에서 다과 및 점심 식사 같이 먹지 않기

 

# 집단 행사, 집합교육, 국외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소규모회의, 국내출장 등 가능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5. 시설 휴관(원) 시 조치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유지 방안 마련·운영

※ 아동(도시락, 식사지원 등), 노인(안부전화, 도시락 등), 장애인(활동지원) 등

 

 

 

 

6.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 위생 철저히 준수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입소자가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단,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 위생 철저히 준수

 

 

 

 

7.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2020.1.30. 시달)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2020.1.29. 공문시행)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5판)(시행)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5판)(시행).hwp
6.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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