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및 국고 지원 기준
1. 사업 개요
□ 목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충원은 시·군·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채용 시기, 인원 등을 조정함
* 협의 없이 충원된 인력의 인건비는 국고 미지원
2.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붙임 1)
- 기본급 : 직종별 최대 인상률 0.9% 및 2021년 최저임금 수준 반영
- 호봉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의 획정 준용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첫째 : 20천원, 둘째 :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참조]
○ 관리운영비 :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2020년도 지원 단가에 3.5%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 지원 56.5% 인상)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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