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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안내 및 지침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인사노무 가이드북

by Woo쌤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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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인사노무 가이드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인사노무 가이드북이 배포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사노무 가이드북」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 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노동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수단이 합해져서 이루어진다. 자본을 가진 사용자와 노동을 가진 근로자의 결합관계를 ‘근로관계’, 또는 ‘노동관계’라 한다. 근로관계를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한 시민법 원리를 적용하다 보니, 근로자들은 약자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 문제화되었으며, 그 결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위협받고, 사회 전체로는 계급 갈등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근로관계에 개입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관계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관계법의 제정 취지 및 배경은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잘 나타나 있으며 2),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탄생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법은 사용종속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근로(노동)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종속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근로관계, 즉 노동력 제공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법이다.

 

 

○ 근로기준법의 목적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노동관계법이다.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을 국가가 개입하여 강행 법률로 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 금지

-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 장애인거주시설과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

 

○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가?

 

사회복지시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되는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되는 경우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국영기업체와 공익사업체, 정부투자기관,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들도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판 78다591)에서 갱생보호회와 같은 공법인의 사업 및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또 다른 판례(서울지법 96가단90373)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물론 영리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사회복지시설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이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시설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관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장의 의무에 관한 조항 외에는 근로관계에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인건비 제한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영리 단체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거의 대부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중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지급하는 금액 수준의 편차가 크고, 각 지역별로 시간외근로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월 시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결국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의 대표(시설장)이 관할 노동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에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퇴직일자를 상호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 퇴직 처리를 하거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하여 소진하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하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비영리 단체인 사회복지시설도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죄가 면책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시간외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법인 전입금 등”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관계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등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지침에는 사업 진행 및 수행 등에 관한 세부지침 및 처리방침, 회계처리 지침,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전반적인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처리 사항을 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가가 정한 강행규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침, 사업안내서 등은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으며 규율할 수 있는 강행성도 없으므로, 이러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안내 지침 등은 사업운영 시 실무자 가이드북 정도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할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관련 사회복지사업 지침 내용이 일부 적용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으로 우선 적용 되므로 정부 지침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해당 부분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인사노무 가이드북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과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원리

- 상시 근로자 수의 개념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동일한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수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개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사회복지시설장의 법적 지위(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공개채용(모집)절차와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채용 원칙과 예외

- 근로계약의 작성과 근로계약의 성립 시기

- 근로계약의 효력

- 근로계약의 형식과 근로조건 명시내용

-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체결이 금지되는 내용

- 근로계약기간

- 수습 시용 채용내정

 

○ 취업규칙 작성 및 관리 실무

 

○ 장애인거주시설의 임금관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평균임금·기타 금품

- 임금지급의 원칙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

- 퇴직급여제도

 

○ 복무관리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 교대제 근무제도

- 휴일 및 휴가제도

-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제도)

- 일·가정 양립제도

- 근로관계 이동과 인사명령

- 퇴직·해고·징계

-퇴직자 사후 처리 및 관리

 

○ 장애인거주시설 4대보험 관리업무

 

○ 노사협의회 제도

 

 

 

 

장애인거주시설 인사노무 가이드북(0208) 다운로드

장애인거주시설 인사노무 가이드북(0208)_최종.pdf
3.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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