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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안내 및 지침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및 다운로드

by Woo쌤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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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안내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2021년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급여의 신청

 

가.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법 제21조제2항]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생활실태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군・구청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2.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장기관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법 제22조]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 보장기관장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법 제26조제1항]

- 보장기관은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이때 생계・의료・주거급여에 대한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생계・의료・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하고, 교육급여의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 보장기관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 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 통보서(서식7호)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법 제26조제3항]

- 보장결정은 급여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되, 결정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처벌, 이의신청 절차 안내에 대한 서면 통지 필요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서식 9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교육급여만 신청한 자의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수급자의 접근성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의신청 신청을 대행 함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 교육급여의 급여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나.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 교육급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 업무처리 프로세스

 

업무처리 프로세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개요 및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근로능력 판정 및 소득·재산조사, 다양한 급여의 종류, 수급자 관리, 보장시설, 보장기관 등 세분화하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활용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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