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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

연차 유급휴가 생성 시 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인정될까?

by Woo쌤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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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생성 시 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인정될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년 동안 80퍼센트 출근했는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100퍼센트 출근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우 중 휴가, 휴직, 병가 등이 있습니다.

그중 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인정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의 기간이 없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1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유·사산휴가의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연차 유급휴가 생성 시 출근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1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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