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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은 휴무일까 공가일까?

by Woo쌤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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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은 휴무일까 공가일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의무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직장 대신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장에서는 출근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의 경우 휴무일까요, 공가일까요?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병역법」은 병역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시 불이익한 처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는 불리하게 처우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 고용주(사용자)가 훈련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비군대원으로 동원이나 훈련받는 학생일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는 공(公)의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 받을 때 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및 민방위 등 공(公)의 직무일 경우 휴무가 아닌 공가(공적인 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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