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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년퇴직이 언제일까?

by Woo쌤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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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년퇴직이 언제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장과 종사자의 지급상한의 차이가 있고, 지급상한기준일도 출생일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에 근거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정년퇴직은 언제일까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년 퇴직의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에는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시행일: 2002년 1월 1일)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지급상한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집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원칙적으로 설립자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주체이자 동시에 시설장인 자를 의미하나, 법인 설치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운영 신고 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설립자의 의미에 대해 실질적인 측면(개인재산 출연여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재직 중인 시설장에게 설립자 지위 인정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함. 다만, 설립자의 시설 사유화 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유의

 

- 위 지급상한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 취약지 등 지역적 특성 및 종사자 직군별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음.

 

 

▷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령 상한기준은 시설장의 경우 65세(별도사항 제외 경우), 종사자는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상한기준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불가하기 때문에 법인 또는 시설의 후원금 등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 지급상한기준년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생년월일 ~1944년 1945년 1945년~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생년월일 ~1949년 1950년 1951년~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설종사자 생년월일 ~1954년 1955년 1956년~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은 70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함

 

 

○ 지급상한기준일(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위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시설장의 경우 65세, 종사자의 경우 60세로 상한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장의 지급상한 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가능합니다)

지급상한기준일은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 ~ 6월 사이는 '6월 30일'7 ~ 12월 사이는 '12월 31일' 입니다.

다만,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지키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다운로드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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