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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

사회복지기관(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by Woo쌤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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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국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법인 및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해당할까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과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준비 서류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한국표준산업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1. 직업 재활원 운영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3. 박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4.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참고 링크

한국표준산업분류: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Q. 사회복지 서비스업(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비영리 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3항제19호 '사회복지 서비스업'

※ 다만, 법인 및 기관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2항 참조)

 

 

Q. 사회복지 서비스업(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대출 대상'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제출 서류' 중 중소기업재직확인을 위한 서류에서 '주업종코드확인서' 필요

  ②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의 분류내용보기(해설서)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세부분류 확인

  ③ 국세청 '홈택스'에서 'My 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탭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확인

    - 주업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주종목명: OOO(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만약 확인할 수 없다면, '한국표준사업분류'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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