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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인원 별로 유급 휴일이 어떻게 바뀌나?

by Woo쌤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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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인원별로 유급 휴일이 어떻게 바뀌나?

 

 

이전에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만 해당되었습니다.

이 날을 제외한 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2018.6.29.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비교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에 따른 시행일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휴일' 개정 전·후 비교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개정 전 개정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제1호를 제외한 휴일을 말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변경 후 휴일 및 시행일

 

○ 「근로기준법」 개정 후 휴일

제55조 제1항 제55조 제2항
- 주 휴일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 5월 5일 (어린이날)
6. 6월 6일 (현충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12월 25일 (기독탄신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시행일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 및 사무직의 경우 휴일로 쉬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교대직인 생활재활교사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52시간 근로시간 보장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인력보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및 직원의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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